사기 · 경제범죄
순천 사기 변호사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반대로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민사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하세요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다
- 동업·투자 관계가 틀어져 횡령·배임 고소를 당했다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었다
- 돈을 떼여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한다
사건 진행 절차
- 거래 경위 분석계약서·이체내역·대화기록으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합니다.
- 법리 대응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짚어 무혐의를 다툽니다.
- 피해 회복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변제·공탁 계획으로 처벌을 줄입니다.
- 고소·회수피해자라면 고소장 작성과 가압류 등 민사 회수를 병행합니다.
위대영 변호사의 대응
민사·형사 함께
민사사건을 꾸준히 다뤄 채무·계약 쟁점에 강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
고의 없이 연루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회수까지 고려
고소만이 아니라 실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속였다면 사기가 되지만, 사정 변경으로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어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의심합니다. 구인 경위·대화내용·지급받은 대가 등을 정리해 조사 전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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